정부가 10월 15일 ‘주택시장 안정화 대책’을 발표했습니다.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·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묶고, 시가 2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축소, 15~25억은 4억으로 줄였습니다. 스트레스 DSR 금리는 1.5%→3.0%로 상향,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이 도입됩니다. 시행 시점, 지역 리스트, 영향·체크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MBC NEWS+2한국경제+2목차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규제 지역 범위와 시행일대출 규제: 금액별 한도(6억/4억/2억)와 LTV스트레스 DSR 상향, 전세대출 DSR 적용토지거래허가구역: 2년 실거주 의무와 거래 절차시장 영향: ‘풍선 효과’ 차단 가능성, 단기 관망 vs. 중장기 변수실수요자·매수자 체크리스트(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