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.
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.
지난 25일, 식품의약품안전처는
'식품위생법 시행규칙'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
개·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📍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?
- 개·고양이만 가능
-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.
- 이는 국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 비중이 압도적이며, 예방접종률도 높기 때문입니다.
- 모든 식당이 아니라 '희망 업소'만
- 모든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일정 기준(시설기준, 위생기준 등)을 갖춘,
희망하는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.
- 위생·안전 기준 강화
- 음식 판매 시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사용 의무
- 반려동물은 식품 취급시설 출입 금지 및 지정된 이동 동선만 이용 가능
- 행정처분 강화
- 위생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
- 기타 경미한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뒤따릅니다.
🐶 반려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?
- 아직 모든 음식점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,
출입 전 '반려동물 동반 가능' 안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- 음식점 내부에서도 기본적인 매너와 배려가 필수입니다. (짖음, 식탁 위 점프 등 방지 / 목줄 착용 / 자리 이탈 금지 등)
✨ 짧은 소감
오래 기다려온 변화지만,
'모두를 위한 행복한 공간'이 되려면
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같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
'같이 가는 외식'이 진짜 일상이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. 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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